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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비자 신청 센터

체류자격·귀화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재류자격·귀화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관서비자 신청 센터

행정서사등록번호 제23402680호

택지건물취인사 발행번호 제234003111호

택지건물취인사 발행번호 제234003111호

귀화신청에관하여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의 국적을 버리고, 새롭게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법무국에서 귀화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귀화허가 신청

(일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01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거주 조건)

20세 이상으로, 본국 법의 기준 능력을 가질 것(능력조건)

02

범죄 등의 기록이 없고, 행실이 선량할 것(소행조건)

03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생계조건)

04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의 국적 취득으로 인해 본래의 국적을 상실해야 하는 것(2중국적 방지조건)

05

반 정부 행위에 가담했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고 주장하는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혹은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헌법준수조건)

06

귀화허가 신청

(일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생계조건)

04

20세 이상으로, 본국 법의 기준 능력을 가질 것(능력조건)

02

반 정부 행위에 가담, 또는 이를 기도하고 주장하는 정당 등을 결성하거나, 혹은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헌법준수조건)

06

01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거주 조건)

범죄 등의 기록이 없고, 행실이 선량할 것(소행조건)

03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의 국적 취득으로 인해 본래의 국적을 상실해야 하는 것(2중국적 방지조건)

05

귀화신청 절차에 관하여

1. 귀화신청은 필요서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특히 귀화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을 하면서 수속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고, 필요 서류를 가져올 시간이나 법무국에 질문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신청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시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국에 문의하거나 서류를 체크하는 등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본요금

 【패턴 1】 
급여소득자·독신(맨션 자취)·운전면허증·부모님 건재기본요금 100,000엔 + 서류(출생·혼인·등록원표·납세증명서·운전기록) 11,780엔+
한국 (기본 가족 혼인 ) 6200엔 + 그 번역문 6,000엔 = 123,980엔 입니다.
직접 주문하실 경우 기본요금 100,000엔입니다.

본인이 해결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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