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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비자 신청 센터

체류자격·귀화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재류자격·귀화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관서비자 신청 센터

행정서사등록번호 제23402680호

택지건물취인사 발행번호 제234003111호

택지건물취인사 발행번호 제234003111호

재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며
허가된 재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27종의 재류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일본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에관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을 보증하기위한 증명서입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 또는, 재일의 신원 보증인이며 신청 후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재류 자격의 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 됩니다. 일본 영사 또는, 입국관리소의 심사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기에 관해서도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영주 허가 신청 절차

재입국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신청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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